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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전직 비서 A씨 법상 피해자"…지자체장 성범죄 대책 만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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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기관 보호 받는 법상 피해자"
공공기관장 성희롱·성폭력 매뉴얼 한계 있어
선출직 기관장 성범죄 대응책 만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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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전직 비서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A씨의 호칭에 대한 질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하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지원을 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A씨에 대해 여권 일부 인사들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불러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실현 가능한 대처 수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황 국장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지자체장, 특히 선출직일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이에 대응하는 사건 처리 매뉴얼은 2018년 마련됐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으로 기관장이 투표로 선출된 경우 똑같이 적용 받기가 어려웠다.

여가부는 현재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나갈 계획이다. 황 국장은 "전문가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으나 여가부에는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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