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24일 오후 개최…검찰 제시 증거가 관건(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2시 15층 대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 측과 수사팀 양측에 수사심의위 개최 20분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신청에 따라 열리는 수사심의위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기자가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 같은날 한 검사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는 아직 부의심의위원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동재·한동훈 심의기일 의견서 내고 직접 출석 가능성도=다만 수사심의위의 설치 근거인 대검찰청 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13조에서 심의기일에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해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고, 14조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원할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주임검사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인과 동일한 의견진술 기회를 갖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이 24일 열리는 현안위원회에 의견서를 교부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4일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언론이 검찰과 유착해 수사 중인 피의자를 협박한 ‘검언유착’ 사건인지, 아니면 사기 전과가 있는 제보자가 여권 정치인들과 결탁해 ‘공작’을 벌인 ‘권언유착’ 사건인지를 놓고 이 전 대표와 수사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모관계 뒷받침할 증거 유무 따라 결과 갈릴 듯=현안위원들의 판단은 심의기일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의혹에) 관심 없다’고 발언한 녹취록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입수한 증거물 중에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제보자 지모씨 등 제3자를 통해서라도) 협박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지가 현안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전 기자와 시민단체가 제보자 지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압수수색이나 피고발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보고 있는 수사팀의 입장과 배치돼 지씨와 최 대표, 제보를 받고 이번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간의 연결고리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은 이번 현안위원회에서 전혀 현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이 현안위원들을 설득함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수사심의위 결론 검찰 수사에 영향 불가피=현안위원회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언유착' 프레임을 가진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보자 지씨나 최 대표 등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안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용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의심받아온 최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


현안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이지 않고 팽팽하게 갈릴 경우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지씨와 최 대표 양측에 대한 균형감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될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위원장 외 15명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현안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안위원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현안위원들은 심의기일 주임검사와 신청인 등이 제출한 각 A4 용지 30매 이하의 의견서를 교부받아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궁금한 점은 질의도 할 수 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일치된 의견으로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그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하면,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