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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일부 모순돼도 전체 신빙성 부정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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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일부 모순돼도 전체 신빙성 부정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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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모순되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원심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나 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고 두 차례 직접 만났다. 사건은 늦은 밤 바닷가로 함께 떠난 세 번째 만남에서 벌어졌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추궁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살피고 욕설을 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다 수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곳에 전화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된 식당에서 다른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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