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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준이법' 정착 위한 현장점검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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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이 경사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법'(개정 주차장법)의 정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10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치여 최하준 군(당시 5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사진 주차장임에도 운전자가 차를 주차하면서 변속기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에 놓고 내리면서 경사면을 따라 내려온 차량이 최 군을 친 것이다. 이후 최 군의 부모 등은 주차장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의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새로 지어지는 경사진 주차장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26일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당국은 이 중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및 추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조속한 안전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이번 현장점검에 나서게 됐다.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에도 관할 지역 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관리 상태와 보강계획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국토부는 조속한 시설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점검회의,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영 주차장은 오는 10월말까지 우선 보완 조치를 완료한다. 민간 주차장도 적용이 이뤄지는 12월 전에 조기 시설개선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해 운전자들이 주차 브레이크, 고임목 설치, 핸들 돌려놓기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에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다"며 "운전자들도 잠깐의 관심과 주의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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