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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최고금리 20%가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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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최고금리 20%가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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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고금리 연 20%가 정의일까.


21대 국회 개원 이틀 만인 지난 1일 법정 최고금리를 2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 의원 포함 남인순, 도종환, 안민석 등 12명의 여당 의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자율 인하는 거대 여당의 주요 민생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상 66%로 처음 제정된 뒤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낮아졌다. 이후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로 인하됐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또다시 인하되면 제도권 등록 대부업체들은 더 이상 영업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한다. 이미 지난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 업계 1위 산와머니에 이어 4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도 올해 들어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2개 상위 업체 중 6곳이 지난 1분기 실행한 대출이 10건 이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 200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6조7000억원에 달한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10~20%가량의 이용자가 더 이상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만~40만명이다. 이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리려 할까. 대부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43만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소득이 있거나 기존 대출, 기존 대출의 연체, 약간의 재산, 가족의 재산 등으로 정책 금융상품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게 부지기수다. 최고금리 인하라는 단순한 해법이 오히려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밀어내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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