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세이]최고금리 20%가 정의일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고금리 연 20%가 정의일까.
21대 국회 개원 이틀 만인 지난 1일 법정 최고금리를 2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 의원 포함 남인순, 도종환, 안민석 등 12명의 여당 의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자율 인하는 거대 여당의 주요 민생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상 66%로 처음 제정된 뒤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낮아졌다. 이후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로 인하됐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또다시 인하되면 제도권 등록 대부업체들은 더 이상 영업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한다. 이미 지난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 업계 1위 산와머니에 이어 4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도 올해 들어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2개 상위 업체 중 6곳이 지난 1분기 실행한 대출이 10건 이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 200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6조7000억원에 달한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10~20%가량의 이용자가 더 이상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만~40만명이다. 이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리려 할까. 대부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43만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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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소득이 있거나 기존 대출, 기존 대출의 연체, 약간의 재산, 가족의 재산 등으로 정책 금융상품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게 부지기수다. 최고금리 인하라는 단순한 해법이 오히려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밀어내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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