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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 외 단란주점·코인노래방까지 집합금지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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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도 추가됐다.


23일 경기도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차는 다음달 7일 자정까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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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대상은 이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클럽과 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더해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체 집합금지 대상은 8363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하다 확진자 발생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은 물론 순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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