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씨티은행, 코로나19 대응 본점 일부 직원 재택근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 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

서울 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은행권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씨티은행은 25일 경영진 긴급회의를 연 뒤 본점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본점 임직원 가운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해당 부서장 승인 하에 다음 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 재택근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지점은 정상 영업한다.


아울러 임직원 및 가족 구성원 등에게 대구 및 경북 청도 지역을 지난 15일 이후 방문한 적이 있거나 해당 지역 주민과 밀접 접촉한 경우, 부서장, 인사부, 위기대응팀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지역을 다녀온 임직원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7일 동안 반드시 자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간 자택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라고도 했다.


씨티은행은 또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근무 장소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해야 하며, 고열 등 증상을 보이는 임직원은 사무 공간으로 입장하지 못한다. 회복될 때까지 휴가를 쓰거나 자택근무를 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 활동도 금지했고, 지점 및 센터의 소규모 그룹 미팅도 제한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최근 긴박해진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은행 임직원과 가족, 고객, 프랜차이즈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은 이 대책을 25일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