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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2만2천명에 처우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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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2만2천명에 처우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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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2만2000명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총 5000명이며, 다음 달 신청을 받아 4월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만7000명이고, 2~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만1796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특히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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