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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고기 한우로 둔갑 판매 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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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특별단속 실시…7개 업소·2642만 원 상당

젖소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원산지표시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한 모습.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젖소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원산지표시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한 모습.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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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젖소고기를 값비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특별단속 결과 젖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일반적으로 젖소는 보통 5년(60개월) 이상 사육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므로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 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다.


전남 농관원은 유전자분석법 등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 이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을 적발했다. 1707㎏, 2642만 원 상당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육우나 젖소고기가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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