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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으로 억울한 징역살이 80대 남성…48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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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된 때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72년 10월22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소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재선거를 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 등의 발언을 했다며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에 의해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고 형은 확정됐다.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대학 휴교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처음부터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김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월 유신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뒤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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