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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불구속 기소…첫 소환 후 33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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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금전적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달 16일 조 전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지 33일 만이며 조 전 장관을 3번째 소환 조사한 지난 6일 이후 11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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