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KC대학교, 교육부 회계 감사 결과 전직 이사장 등 회계 부정행위 적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서울 강서구에 있는 개신교 계열 사립대인 KC대학교에서 회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26일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및 KC대학교에 대해 올해 3월 실시한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17~2018년 1년 동안 이사장직으로 맡았던 A씨가 업무추진비 195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사전 지급을 받은 뒤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업무추진비를 정산하고 증빙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관계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14년 3월∼2016년 8월 비상근 이사·이사장으로 재직했던 B씨가 30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B씨에게 지급된 보수를 전액 회수해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리스도의교회학원은 2016년 3월∼2018년 10월 학교발전 기부금으로 들어온 1억34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법인회계로 빼돌리기도 했다. 학교법인의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에게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건물을 주거용으로 무상 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KC대는 2017년에 적립금 10억4000여만원을 쌓고는 적립금의 세부 목적을 정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 학교는 2015∼2017년에는 시설공사 2건을 진행하면서 공사업체에 보험료·안전관리비로 약 6970만원을 지급하고는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2016∼2017년에는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가 없는데도 교직원에게 29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을 162만원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담당자들에 대한 경징계·경고 처분과 적절한 회계 세입 조치를 통보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