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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재수감…입원 78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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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 "통원치료 여부는 수술한 의료진·구치소 의무과장이 판단해 결정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78일 만에 구치소로 복귀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78일 만에 구치소로 복귀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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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퇴원시키고 원래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중이던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 탑승했던 장소인 병원 지하주차장 3층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모습을 보기 위한 취재진들로 붐볐다. 경찰병력은 박 전 대통령의 차량 탑승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동선에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호송차를 타고 병원을 나서자 지지자 100여명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못 쓰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외부 병원 입원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통원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수술과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 의견이 고려 대상”이라면서 “구치소 의무과장이 같이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2심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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