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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27일 두 번째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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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제조한 코오롱생맹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들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에 허가받은 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연구개발ㆍ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만큼 품목허가를 받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당국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상무 등은 지난 5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심리를 진행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상무 등의 구속 여부는 코오롱 측의 코스닥 상장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인보사 허가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위 자료로 투자자들을 속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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