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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등기 매매가 시점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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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등기 매매가 시점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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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을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특히 남구 봉선동의 경우는 1년 사이 4억 원이 올랐다”며 “최근 광주의 아파트 거래질서는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는 느슨한 정부의 정책 및 방관자적인 광주시의 입장과 맞물려 투기자금이 대거 광주 아파트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그에 편승한 일부의 투기심리가 과열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실련 부동산투기특별대책위원회가 남구 봉선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매매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매매에 대해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다 보니 실제 등기된 시점(잔금지급 시)과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계약서를 부풀리거나 낮게 작성, 시세형성을 목적으로 매매계약 사례를 다수 신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 된 적이 있다”며 “참고로,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실거래가를 변경할 의무가 없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다는 자료를 소명하면 양도세나 취득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그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소한 법규 또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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