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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읽다]'감각공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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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소음공해·악취공해 등 감각공해로 인한 현대인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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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현대인은 하루종일 공해에 찌들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도심에 가득한 스모그와 출근길에 마셔야만 하는 미세먼지, 낮에는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와 하수구에서 풍기는 악취에 불쾌합니다. 밤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윗층의 쿵쿵거리는 소리와 이웃집의 소음, 눈부시는 네온사인과 차량의 불빛까지 이 모든 것이 공해입니다.

미세먼지와 수질오염 등은 '공해(公害)'라고 합니다. 이런 공해와 달리 시각이나 후각, 청각 등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 도심 속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빛공해, 소음공해, 악취공해 등은 '감각공해(感覺公害)'라고 합니다.


감각공해는 미세먼지나 수질오염 등과 달리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는 공해여서 체감지수가 더 높습니다. 미세먼지 등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쾌감도 더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지와 상업지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밤과 낮의 경계조차 희미해지면서 감각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커튼을 쳐도 간판의 강한 불빛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나날이 이어집니다. 시각을 자극하는 빛공해는 결막 충혈, 안구 건조, 눈 통증 등을 일으키고, 인체의 생활 리듬도 깨지게 합니다. 또 수면장애, 비만, 당뇨, 우울증 등의 부작용과 생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교란시켜 암 발병률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빛공해 민원 발생 건수가 2010년 1030건에서 2017년 6969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소리로 불쾌감을 주는 소음공해에는 공사장 소음, 공장 소음, 항공기 소음, 윗층의 층간 소음 등이 있습니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 부담이 커져 협심증·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WHO는 소음이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발표했고, 유럽환경청(EEA)도 소음으로 인한 심장 문제로 매년 최소 1만명이 조기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소음 강도 40㏈부터 수면을 방해하고 50㏈부터 혈압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층간소음(43㏈), 휴대폰 벨소리(70㏈), 철로 주변(80㏈), 경적소리(100㏈) 등도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소음민원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을 보면, 2011년 2만1745건에서 2017년 5만5743건으로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악취공해에 대한 민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화조나 하수관, 생활시설 등에서 나오는 악취로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민원 발생 건수는 2012년 9941건, 2015년 1만5573건, 2017년 2만285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등 악취로 인한 악취공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음식물쓰레기 등 악취로 인한 악취공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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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공해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이나 농작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터널공사나 일반 굴착공사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철도역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인근 지역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감각공해를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문제는 감각공해의 배출이나 단속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감각공해를 느끼는 개인의 차이가 다르고, 인구밀도나 주거위치 등의 조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치를 선정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고민하고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감각공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유럽 쪽이 이런 환경적 재앙에 대한 대처가 빠릅니다.


유럽연합(EU)은 주요 도시별 소음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소음노출인구를 산출해 맞춤형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세입자가 소음을 유발하면 계약해지나 퇴거 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악취의 경우 현장에서 검사해서 바로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층간소음을 반사회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빛공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라이팅존'을 지정해 조명밝기와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소음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나칠 경우 규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설사에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가정용품 소음저감 기능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편은 아닙니다. 공장이나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악취방지법도 시행 중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암막커튼이 반드시 필요하고, 안대와 귀마개도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생활용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필품보다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시민의식'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조용한 전화통화, 길거리 흡연금지,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내놓기 등 기본만 지켜도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감각공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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