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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복합쇼핑몰 입점, 도시계획에서 사전 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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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형유통점 입지 허용여부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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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형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대형유통점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 규제 상권 영향평가기능 강화' 등을 종합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관련 최근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완료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유통재벌과 야당의 반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법 통과가 안되면 '상권영향평가' 개정을 통해 하자고 했는데,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을 완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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