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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수형생활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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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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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핀 결과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의위는 지난 6일 현장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록들도 살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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