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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중 '청년가장' 치고 달아난 20대…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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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중 '청년가장' 치고 달아난 20대…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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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2시 3분께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뇌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현재 의식은 회복했지만,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던 '청년 가장'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재판부는 "새벽이기는 하지만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발생에 A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과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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