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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타 PD, 부하직원 준강간 혐의로 구속…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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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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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지상파 출신 종편 스타 PD A씨가 부하직원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해 피고인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후배 B씨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상파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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