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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2년 지난 아이스크림 온라인서 판매"…배송과정서 녹으면 식중독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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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활성화되며 제조일자 확인 불가 아이스크림 유통
1~2년 지난 아이스크림 묶음으로 팔기도
소비자원 "부패·변질·빙과류 섭취에 의한 위해 1년간 74건"
전문가 "빙과류 제조, 유통관리 더욱 철저해야"

직장인 조아름(32)씨가 지인에게 선물 받은 빙과류 묶음. 제품에 따라 제조일을 1년 이상 넘긴 제품들도 다수였다.

직장인 조아름(32)씨가 지인에게 선물 받은 빙과류 묶음. 제품에 따라 제조일을 1년 이상 넘긴 제품들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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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직장인 조아름(32)씨는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지인이 보낸 아이스크림 묶음을 배송 받았다. 아이스크림 약 10종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확인하던 조씨는 제조일자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일부 제품의 제조일이 1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심지어 택배를 방치한 지 6시간 정도 흘러 위생상태가 걱정이 됐다.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도매 업체에 문의글을 남겼지만,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오픈마켓,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아이스크림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며 제조일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아이스크림 도매업체, 포털 커뮤니티 등에는 제조된 지 1~2년 이상 지난 제품들을 배송 받았다며 불쾌함을 표시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직장인 조아름(32)씨가 지인에게 선물 받은 빙과류 묶음. 제품에 따라 제조일을 1년 이상 넘긴 제품들도 다수였다.

직장인 조아름(32)씨가 지인에게 선물 받은 빙과류 묶음. 제품에 따라 제조일을 1년 이상 넘긴 제품들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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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소재 A아이스크림 도매 업체에서 콘 아이스크림 묶음을 주문했다는 유영진(가명ㆍ50)씨는 "무려 2년 전에 제조된 제품을 배송 받았다"며 "인터넷 상에서 구매할 때는 정확한 제조일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도매상이나 오픈마켓 등은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제품이 거래됐다고 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모든 과자류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하지만 빙과류는 예외적으로 제조 연월일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제조 과정에서 살균처리된 후 영하 18℃ 이하 냉동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통돼도 오염이나 변질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 위생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를 통해 1~2일 배송기간을 거칠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바로 전달받지 못하고 상당 시간 실온에 방치될 경우 질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지는 셈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묶음 판매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묶음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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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0건에 달했다. 이중 부패ㆍ변질ㆍ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74건이나 됐다. 제조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빙과류 제품들에서 세균이 검출된 경우도 종종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세종푸드, 동학식품, 부산아이스크림 3곳에서 제조한 아이스크림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제조된 지 1~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품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이스크림의 제조, 유통 관련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유통기한 표시대상에 빙과류를 추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며 품질 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제조일자가 명확히 표기되고 냉동 상태가 잘 유지된다면 위생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온라인 업체 등에서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는 행위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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