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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에 외모비하·집단 폭행한 30대 남성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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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에 외모비하·집단 폭행한 30대 남성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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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길가던 여성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퍼붓고, 여성들이 항의하자 뒤따라가 집단 폭행한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씨와 B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시비가 된 후 이를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나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앞서 지난 3월27일 길을 걷던 중 여성 D 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D 씨 일행 3명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서있던 D 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했다. D 씨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막말을 하냐"고 항의하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으나, D 씨와 함께있던 일행 2명이 이를 만류했다.


D 씨 일행이 자리를 뜨자, A 씨 일행은 D 씨 일행을 뒤쫓아가 인근 골목에서 주먹과 발로 이들을 폭행했다.


A 씨는 재판에서 "D씨가 먼저 욕설을 해 말다툼은 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B 씨와 C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여성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피해자 진술, 말다툼을 벌이던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볼 때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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