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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하나 마약 사건'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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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를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박모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 경위는 2015년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사건담당 수사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하나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수사 착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박 경위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포함해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했다. 박 경위는 황씨를 입건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확인돼 올해 4월 대기발령된 뒤 입건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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