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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법인 세워 국내서 1300억원 배당금 챙긴 독일 펀드…대법 "세금 130억 추가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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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차원 해외법인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 아냐"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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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서울시티타워의 1300억원대 빌딩 배당금을 받은 후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법인을 내세워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 했던 독일 펀드사가 소송 8년만에 1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주게 됐다.


조세회피 차원 해외법인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협약 대상, 즉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과된 법인세 269억2천만원 중 138억6천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 2008년 독일 편드 TMW가 설립한 유한회사인 GmbH1과 GmbH2에 배당금 총 131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세율인 5%를 적용한 법인세 84억원을 원천징수해서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했다. GmbH1, 2는 각각 서울시티타워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독 조세조약상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에 세율 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독일 거주자에게는 세율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소득을 얻는 소유자가 TMW이고, TMW는 한독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독일 법인이 아닌데도 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 GmbH1, 2를 설립했다”며 우리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25%를 적용한 법인세 269억20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독일 법인이 아닌 TMW사가 독일 법인인 GmbH1, 2를 설립한 것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이른바 ‘조약편승’이라는 취지다.


1심은 “GmbH1, 2는 독일 거주자인 ‘법인’이고, TMW가 GmbH1, 2를 설립해 투자를 수행한 것이 한국 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함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GmbH1, 2가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설립돼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는 TMW라고 봤다. 또한 또 “TMW는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열린 2심은 “서울시티타워의 주식이나 배당소득은 TMW가 GmbH1, 2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TMW사가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에는 해당하므로 세율 15%로 계산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며 130억6000만원이 적법한 법인세 액수라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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