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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홍상수 "항소 안 한다, 결혼생활 끝난 사실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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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 감독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 감독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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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법원이 최근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홍 감독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감독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감독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조정이 실패하자 홍 감독은 다음해 12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 감독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면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했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3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와의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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