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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부근에 이미 노래방ㆍ술집 있어도 PC방은 안된다고 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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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부근에 이미 노래방ㆍ술집 있어도 PC방은 안된다고 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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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교 부근에 PC방 영업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학교 부근에는 이미 노래방과 주점, 당구장 등이 있었음에도 내린 결론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금지행위ㆍ시설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ㆍ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라며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전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각각 135∼181m 가량 떨어진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건물이 이미 같은 상가 지역 안에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근거들을 모두 인정했지만 PC방의 영업을 거부한 처분만은 타당하다고 했다. "초ㆍ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각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했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당구장, 술을 파는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와 PC방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는 다르다"며 "교육환경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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