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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영업 개시…홍남기 "구매·면세 한도 상향 검토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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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면세점 개장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면세점 개장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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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열었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 내국인 구매한도가 30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총 3600달러까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11시 인천공항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 김영문 관세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를 열었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면세점이 일제히 개장한다.

홍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귀국시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국제수지도 약 347억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국장면세점은 수하물 수취지역에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이 각각 운영한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며 2터미널은 중앙에 한 개(326㎡)가 들어선다. 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 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담배와 명품은 제외됐다.

구매한도는 600달러로 고정된다. 출국장면세점은 외국인의 경우 판매한도 금액이 없어서 고가의 물품도 구비돼 있었지만 입국장면세점은 600달러 한도로 모든 물품이 이 가격 이하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600달러 이외에 술 1병(1ℓ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면세점 개장을 사흘 앞둔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앞으로 여행객들이 수하물을 찾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1일 개장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등 10여 종으로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축산 가공품 등은 제외된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입국장면세점 개장을 사흘 앞둔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앞으로 여행객들이 수하물을 찾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1일 개장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등 10여 종으로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축산 가공품 등은 제외된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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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개장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000달러 구매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면세한도 600달러는 2014년에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한 면세품과 합산된다. 또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출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외국산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산 가방은 과세된다.


또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된다. 출국장면세점에서 양주 1병을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 1병을 구매하게 되면 국산 토속주는 면세가 되지만 양주는 과세가 되는 형식이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외국인도 구입금액한도가 600달러로 고정된다. 입국장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국내에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물품 등은 실시간으로 구매자료가 관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산 경우 자진신고를 해 감면(관세의 30% 한도 15만원)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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