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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車관세 6개월 연기'…韓 면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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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방문 길에 오르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방문 길에 오르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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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180일) 미루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차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했다'고 명시해 관세 제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백악관은 보고서 검토 기한 90일이 끝나는 18일까지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연기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결정은 11월로 미뤄졌다. 백악관이 관세 결정을 연기한 것은 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차에 대해선 면제에 관한 언급 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미국이 자동차에 적용하려고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포고문은 한국과의 협정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최근 협정 개정으로 미국과 자동차 이슈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 협정 발표 등 한국 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낙관론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다만 "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한국을 면제 대상국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대미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업계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가격 하락 여파로 수출이 줄면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역성장한 상태에서 수출에 또다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유럽과 일본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면 국내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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