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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상장 무산…"지배구조·경영체질 개선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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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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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바디프랜드의 상장이 끝내 무산됐다.


바디프랜드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상장예비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미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미래에셋대우를 주간사로 정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해왔다.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던 200억원 규모의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올해 기준 약 1조원 규모로 성장시킨 걸 발판삼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였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경영진의 사내 '갑질' 논란 및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세무조사 등의 악재가 잇따라 불거진 게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구체적인 체질개선 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안마의자 사업을 시작해 현재 약 65%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안마의자 렌털판매를 도입하고 자체 연구개발 조직 '메디컬R&D센터' 등을 통해 고급화ㆍ차별화 전략을 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4500억원의 매출과 5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1% 올랐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9% 줄었다.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및 신사업을 위한 투자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게 바디프랜드의 설명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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