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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어선→새 어선 교체 시 농신보 보증한도 7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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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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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 시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은 어선안전 확보와 선원복지 개선을 위해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신규선박 건조비용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선박을 건조하려는 어업인들의 신용 보증한도가 부족해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근해어선의 심각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금융위원회 등 농신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70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증심사 시 20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해 어업인들이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건조비용 50억원 이상의 중대형 어선은 보증한도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건조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사업 대상자의 보증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중대형 어선의 건조비용도 농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로 구성돼 있는 농신보 보증심사는 사업성평가에서 1~10등급 중 8등급 이상을 부여받아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는 20점 가점을 받게 되어 보다 쉽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어선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농신보 제도 개선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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