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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광고 규제 강화된다"…'가이드라인·시민감시단'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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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왜곡·과장 등으로 불만이 많았던 금융상품 광고가 달라진다.


금융감독당국 새롭게 내놓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줬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담겼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관리·감독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 광고 규제 강화된다"…'가이드라인·시민감시단'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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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금융회사의 왜곡·과장된 광고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지난해 12월 갤럽이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0.7%는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됐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광고는 금융회사 자체 심의와 협회 차원의 심의, 금융감독원 감독 등 3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광고의 필수안내사항 표시 여부(원금손실가능성, 해약환급금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비교광고, 예상수익률 표시 등) 등을 점검하고 금감원 역시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작게 표시되거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일들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금융광고의 경우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광고에 대한 심의가 회사 준법감시인, 4~5명의 협회 심사인력 등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개선 대책에는 과장된 문구나 자극적인 표현 사용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 소비자가 지게 되는 부담(수수료, 사업비 공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광고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원금 손실 등 위험이 있는 상품의 경우 현재 처럼 나열하는 방식 대신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글자 크기 등도 손보도록 했다.


금융광고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광고를 협회에 넘기기 전에 소비자 보호총괄책임자(CCO)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협회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허위?과장 금융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했다. 협회 차원의 제재도 강화하며, 악의적으로 집중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심의 등을 실시해 점검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회에서 광고심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광고심의 체크포인트 및 가이드라인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 차원에서 불법광고를 적발하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후에는 악의적 불법광고를 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실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올해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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