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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 측, 첫 재판서 "강제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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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본명 임종주·64) 교수는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하 교수 측은 "당시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A씨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며 "A씨와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묵시적으로 입맞춤에 동의했고, 따라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10일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수는 지난해 3월 강의 도중 '미투' 운동을 깎아내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튿날 A씨는 익명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2차례씩 불러 조사한 끝에 하 교수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 교수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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