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임원 전문성 향상 위한 강좌 개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임원 대상…사업단계별 세분화된 교육기회 제공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가 실제사례 중심 교육…12월까지 순차 개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이달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위원회·조합 임원 역량강화과정'을 개강한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전문가 등이 사업을 추진단계별로 맞춤 교육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정비사업 임원교육과정은 총 679명이 참석했고 436명이 수료했다. 강의 내용은 투명한 추진위·조합 운영방법, 예산·회계규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e-조합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가 주 교육대상이고 희망 시 사무 직원들도 청강이 가능하다.
각 과정은 3일간 진행되며 하루에 4시간씩 총 12시간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부 강의일정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2018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임원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진행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해 운영한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총 4개 단계로 교육을 구분하고 강사진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진행한다. 강의내용은 정비사업 전체 기간동안 숙지해야 할 공통과목에 사업단계별로 알아둬야 할 과목이 추가구성돼 있다.
1기(4월) 교육과정에는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하기, 각종 총회운영 및 진행, 예산회계 규정, 올바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를 주 대상으로 진행된다.
2기(6월)과정은 기본과목에 더해 정비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사 선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과정 전체 12시간 중 4시간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서 작성 교육에 할애해 조합이 시공사와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3기(8월)과정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분양 신청 절차 및 자격,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등의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정비구역의 조합장을 초청해 생생한 경험의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4기(10월)과정은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준공 및 이전고시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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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향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단계별 교육대상의 세분화를 통해 사업추진 주체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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