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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보육교직원 권리 수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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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보육교직원 권리 수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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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남 보육 교직원 일동은 4일 이 땅의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권익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휴식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보육 교직원의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주6일,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원칙하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하루 8시간 근무와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보장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투입된 보조교사의 보육 업무 전담 문제,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는 경우 영유아의 애착과 안전 문제, 안전사고 등 책임소재의 논란, 보육 교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원하신다면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와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니 계속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시고 별도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과 어린이집 영유아의 행복추구권이 모두 지켜지는 보육현장이 되도록 도움을 부탁했다.


지난 2013년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도입된 무상보육이, 아이와 부모의 욕구에 들어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맞춤형 보육제도는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와 보육현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터무니없는 맞춤형 보육료는 미지원 어린이집 및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부추겨 폐원을 촉진했고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을 차별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 기준 1745원은 2005년 연구를 기초로 해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부터 신설된 기준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은 심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남 보육 교직원은 “모든 영유아와 학부모를 위한 보편적 보육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맞춤형 보육은 전면 폐지돼야 하며 표준보육시간 확립과 보육료 현실화, 담임교사 지원 등 바람직하고 합당한 방향으로 보육 지원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또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해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화해야 하며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 양질의 급간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반영해 보육료를 산정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이 땅의 만3-5세 아동에게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 보육·교육과정이다”며 “어린이집에서 재원하고 있는 약 60만 명의 유아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비교해 1인당 지원금을 적게 지원받아 왔을 뿐 아니라 교사도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를 받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유아 1인당 7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비 30만 원 지원은 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법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실효된다”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실효 후 대책 마련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관 부처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남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어 “모든 보육문제를 규제수단으로 풀어가기 위한 법 개정은 오히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제도의 개정안은 사전에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마련해 주기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12월 발의된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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