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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민들 “이윤행 군수,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 촉구”…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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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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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대법원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이윤행 군수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참다못한 전남 함평군민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이윤행 군수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수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보은·측근인사에서 빚어진 인사비리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연은 “이윤행 군수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오늘날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거 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윤행 군수의 이 같은 범행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윤행 군수는 반성하지 못하고 상고해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바, 재판 최종 결과 예상을 둘러싼 주민간의 논란뿐 아니라 당사자 및 이들의 지휘 계선상에 있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또한 지방 행정과 의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윤행 군수에 대한 1심과 2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양형 실현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조속한 퇴출과 업무공백의 최소화가 실현돼야 할 것이므로 함평군민들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원기간은 오는 5월 3까지이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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