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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SK그룹 3세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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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SK그룹 창업자 손자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압송되는 SK그룹 창업자 손자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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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경찰측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도 마약 판매책 B(30)씨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해 수사하던 중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유학시절 알게 된 이씨와 함께 국내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씨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할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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