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대법 판결에 퀄컴 과징금 486억 취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퀄컴에 부과했던 과징금 중 486억원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자협의를 요청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2245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려던 2731억9700만원에서 486억5800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과징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31일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인정했으나 무선송수신(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관련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건부 리베이트란 자사 부품을 일정 수량 구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존 시정 명령도 일부 변경했다. 로열티 할일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공교롭게도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FTA에 따르는 양자 협의를 요청한 이후 나왔다. USTR가 홈페이지에 한미 FTA 제16장(경쟁관련사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한 날 공정위는 외부에 퀄컴 관련 전원회의 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연일 뿐 미국 USTR와 이번 결정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 결정에 따라 절차대로 퀄컴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전체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한 것이지 특정 상황에 대한 정상참작에 따른 감면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제재건은 2009년부터 진행해온 것이고 USTR 문제제기보다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미 과징금을 납부한 퀄컴이 환급요청을 하는대로 취소한 과징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