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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측 주주권익 침해주장, 상법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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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칼 은 사모펀드 KCGI 측이 주주권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데 대해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칼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KCGI는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 소송과 여론전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CGI는 한진칼의 2대 주주(12.01%)로 ▲독립적 감사 임명 ▲사외이사 2명 선임 ▲과도한 이사의 보수제한 등의 주주제안을 했으나, 한진칼은 이를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며 조건부로 주주총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한진칼은 이와 관련 "KCGI가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으로, 적법한 경영행위"라며 "한진칼은 서울고법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상정했으나, 고법에서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칼은 KCGI 측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진칼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치맿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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