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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심의결과 발표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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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조사단,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조사 남아 기간 연장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
외압논란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도 마치지 못해

법무부 과거사위,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심의결과 발표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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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연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1일 법무부 과거사위에 개진했지만 과거사위가 이를 거절했다고 12일 오전 밝혔다.

반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이달 31일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검찰 수사의 불합리함과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재조사하고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당초 6개월 후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활동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세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조사단은 그 동안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개별사건 15건, 포괄사건 2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현재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이다.

조사단은 이달 4일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했다고 밝혔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반박한 뒤 조사단도 재반박하며 갈등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송치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조사단은 또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12일 오후 3시 장씨의 동료 연예인이었던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씨는 장씨의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이고, 최근 이를 담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한편 용산 참사 사건도 당시 수사팀에 있던 현직 검사들의 외압 논란으로 외부 단원들이 사퇴하면서 조사팀이 새로 꾸려진 바 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은 최근 조사팀 면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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