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심의결과 발표 종료(종합)
과거사조사단,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조사 남아 기간 연장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
외압논란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도 마치지 못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연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1일 법무부 과거사위에 개진했지만 과거사위가 이를 거절했다고 12일 오전 밝혔다.
반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이달 31일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검찰 수사의 불합리함과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재조사하고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당초 6개월 후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활동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세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조사단은 그 동안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개별사건 15건, 포괄사건 2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현재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이다.
조사단은 이달 4일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했다고 밝혔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반박한 뒤 조사단도 재반박하며 갈등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송치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조사단은 또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12일 오후 3시 장씨의 동료 연예인이었던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씨는 장씨의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이고, 최근 이를 담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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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산 참사 사건도 당시 수사팀에 있던 현직 검사들의 외압 논란으로 외부 단원들이 사퇴하면서 조사팀이 새로 꾸려진 바 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은 최근 조사팀 면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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