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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수사 기록 유출 혐의 신광렬 판사 "재판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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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보고"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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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8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 재판 개입이나 영장 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되자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수사보고서, 조서 등 주요 내용을 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두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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