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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교통안전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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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지만
헬멧 안쓰고 인도에서도 타
개인용 이동수단 사고 급증

운전면허도 필요하지만
범법자 너무 많아 단속도 못해

요즘 대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교통안전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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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 등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런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5개 이상 업체들이 전동킥보드ㆍ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본료 1000원을 받고 분당 100~200원가량 요금을 부과한다. 이런 서비스는 강남ㆍ신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출퇴근 직장인ㆍ대학생 등이 주로 이용한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이용 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안전은 사각지대에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일종의 오토바이와 같아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법규를 인지하고 사용하는 이들은 드물다. 이용자 대부분 헬맷을 쓰지 않은채 인도를 넘나들며 전동킥보드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서비스를 내놓은 업체들도 헬맷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117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다쳤다. 이 중 58건(49.6%)이 차와 부딪힌 사고였고 사람과 부딪힌 사고도 33건(28.2%)이었다. 2014년 4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 무턱대고 단속을 강화하기도 애매하다. 범법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 받는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지 아는 이용자는 별로 없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강행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법자가 양산되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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