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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가업상속 공제대상 매출액 3000억→1조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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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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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해 경영한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600억원, 20년 이상은 1000억원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대상 기업들에 한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제도 완화에 따른 영향도 후속 조치로 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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