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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LG트윈스 윤대영,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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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대영 선수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대영 선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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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24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프로야구 LG트윈스 윤대영 선수의 사건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된 윤 씨는 현재 귀가한 후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윤씨의 소속 구단인 LG트윈스는 24일 KBO 사무국에 윤씨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윤씨의 임의탈퇴가 결정되면 야구 선수로서의 활동은 어렵다. 임의탈퇴 선수는 프로야구 리그는 물론 2군에서도 뛸 수 없다. 또한, 선수단 훈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윤씨가 다시 야구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선 선수 보유권을 가진 LG트윈스가 임의탈퇴 해지를 KBO에 요청한 뒤 승인받아야 한다.


KBO의 규약에 따르면 임의탈퇴 해지 요청은 해당 선수의 임의탈퇴가 공시된 지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즉, KBO 총재가 윤씨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고 공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LG트윈스는 윤씨의 임의탈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


LG트윈스는 지난 11일 구단 소속 선수 4명이 전지훈련 당시 카지노에 출입해 곤욕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24일 LG트윈스는 구단 홈페이지 사과문에서 “음주운전 행위로 법을 위반하고 팬들에게 실망감을 드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구단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단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물의를 일으킨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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