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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 안돼"…음주시동방지장치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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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동 전 음주 측정 장치

음주면허취소 후 다시 운전하기 위해 의무 설치

캐나다의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평생 시동방지장치


"상습 음주 운전 안돼"…음주시동방지장치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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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때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시동방지장치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음주측정기와 시동시스템을연결한 기계적 장치로, 운전자가 불어넣은 호흡을 분석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미리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해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운전자의 자발적 음주시동방지장치 설치의 경우 음주시동방지장치의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비율은 2012년 16%에서 2016년 19.1%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그는

"만성적·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 7월1일부터 주 전역의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에 시동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버지니아 주 등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나머지 주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 알버타 주에서 처음으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994년 정식으로 도입했다. 현재 11개 주와 준주에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경우 모든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1차 위반자는 12개월, 2차 위반자는 36개월, 3차 위반자는 평생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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