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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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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1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1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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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모델로 일하던 도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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