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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공청회 "여혐·남혐 등 혐오발언으로 명예훼손, 가중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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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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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여성혐오나 남성혐오 등의 혐오발언으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에서 양형기준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명예훼손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지·인종·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 관련 혐오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감경적 양형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정민 변호사는 "인터넷상에 글이 유포된 경우 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에 앞서 부정적 참작 사유로 고려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달 25일 열리는 제93회 전체회의에서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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