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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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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민원인이 한 번 신고만으로도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신고 하나로 서비스’ 11일부터 시행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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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민원인이 한 번 신고만으로도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신고 하나로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는 인·허가 관청인 구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민원인들이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재 금천구에는 590여개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매해 폐업건수는 80여건에 이른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한 번 방문으로 폐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를 가지고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지 않아 폐업 이후 세금, 보험료 등 부과되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건축물 현황 변경 및 말소로 인해 등기 변경이 필요할 시 1회 방문으로 민원 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휴·폐업 신고가 한 번에 처리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천구는 복잡한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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