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일명 '온라인 암표'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합동 대응에 나섰다.
그간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하는 암표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는 암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일명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온라인 상에서 되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은 원가의 2배에서 10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본지 2018년 10월2일자 10면 참조
경찰과 문체부는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해 현행 공연법을 개정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식이 유력하다. 이와 별도로 부정거래가 적발될 시 예매 취소 조치를 하고, 1명이 구매할 수 있는 총 티켓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민갑룡 경찰청장은 온라인 암표매매와 관련해 입법ㆍ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실무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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