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남은행은 이런 부당 대출 건수가 많아, 금융감독당국은 별도의 제재를 추진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은행법에는 마땅히 없다. 금융위 역시 이런 법적 미비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회 법개정과 별개로 시행령으로도 제재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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