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주요 원인' 불량비계·2단 동바리 개선 요구 불이행 시 강력 처벌키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고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진행한 겨울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와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을 위한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량비계란 건설현장 외부 마감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비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설치해 추락재해에 취약한 비계를 말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기 위해서 동바리를 사용하는데, 지지층고가 높아 동바리 두 부재를 이어 쓸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동바리를 이어 쓸 경우 하중에 의해 붕괴가 발생한다.
올해 불량비계, 2단 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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